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외교/대북정책 (문단 편집) =====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및 규제 강도 논란 ===== 이 논란의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정부는 이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. * 법의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며, 유권해석에 따라 탈북민의 송금 같은 경제활동까지 막힐 수 있다. * 통일부는 제3국서 북한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막지 않겠고 제3국에서는 그 쪽의 법령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나[[https://www.donga.com/news/Politics/article/all/20201215/104451691/1|#]], 이미 이런 활동이 제3국(중국, 러시아)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해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. * 경찰관 직무집행법, 민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새 법으로 막고자 하여 위헌소지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